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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노59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약 9년간 해외에서 체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K, J, N, M, G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L, I, H과도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 D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지는 않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와 대상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항소에 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하며,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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