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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9노627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등록한 후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커튼 직물지를 취급하는 동종업 종사자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원단이 등록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은 인터넷 특허정보검색서비스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디자인 등록 여부를 전혀 알아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침해중지 통지를 받고 즉시 침해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하거나 침해행위를 중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이 소규모의 영세한 커텐 원단 도ㆍ소매업자 내지 구매대행업자인 점, ③ 이 사건 디자인과 유사한 원단이 중국 L 원단시장 내 여러 매장에서 전시ㆍ판매되고 있고, 피고인 B, A이 중국의 위 시장에서 유사 원단을 발견하고 피고인 C에게 구매대행을 의뢰한 점, ④ 해당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인지 여부는 디자인권자가 직접 통지하여 주기 전에는 사실상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원단을 수입ㆍ판매할 당시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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