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국가유공자이고, 피고인 B는 지체장애 6급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원심에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약식명령의 벌금액 100만 원을 70만 원으로 감액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생 현장에서부터 지구대에 가기까지 계속하여 피해자 부부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상당히 큰 소란을 피웠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 부부 등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않아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서 특별히 고려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