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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3 2013노328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상표법에 위반되는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을 취급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100여 가지나 되는 여러 원단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원단이 상표법에 위반되는지를 몰랐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원단에 부착된 상표의 외관과 정상적인 ‘루이비똥(LOUIS VUITTON)' 또는 ‘구치(GUCCI)’ 상표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되고, 아울러 피고인이 1983년부터 현재까지 ‘D’라는 상호로 포목점을 운영하여 온 경력이 있음에도 정상적인 원단 가격의 30%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원단을 덤핑으로 구매한 점, 현실적으로 ‘루이비똥' 또는 ‘구치’ 상표가 부착된 가방이 시중에 고가로 유통되고 소비자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유사상표가 부착된 이 사건 원단이 상표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판매 목적으로 이를 구입ㆍ보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도매상으로 많은 이윤을 노려 가짜 상표가 부착된 원단을 집중적으로 취급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처벌을 축소하고자 가짜 상표가 부착된 원단을 촬영한 사진이 저장된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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