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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0 2020노82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피고인

회사의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M 브랜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피고인 회사가 입점한 각 백화점(위 M 브랜드 제품이 판매되기도 하였음)의 시장조사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J는 이 사건 원단이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단을 판매한 E의 K는 이 사건 각 원단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들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의 비추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위 J에게 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원단을 사용하여 옷을 제작한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원단을 구입한 피고인 회사의 직원 J는 구입 당시 이 사건 각 원단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원단을 피고인들에게 판매한 E의 K, H의 L 역시 이 사건 각 원단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들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원단은 여러 가지 꽃무늬가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원단의 모양만으로 이 사건 각 원단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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