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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2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9. 음주운전을 하여 2010.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5. 14. 음주운전을 하여 2013. 5. 2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7. 00: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8단지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신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불기소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1회 음주운전은 그 혈중알콜농도가 0.05%에 불과하였던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은 1회에 불과하고, 1회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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