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능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능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적용대상으로,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 2회 있고 그 중 1회는 최근 2017년의 것인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 동종전과 중 1회는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