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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3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5. 07:15경 김해시 B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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