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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2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00:30경 화성시 능동 ‘전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동탄 공원로1길 26-7 동탄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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