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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8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데,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8.경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 완산구 B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와 같은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4. 23.경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 임실군 C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와 같은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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