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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5 2013고정21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29세, 남)은 한식집 배달원으로, 아동을 강제추행한 죄로 2009.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받은 자로, 1년에 한번 씩 사진 제출 및 주소, 주거, 직업 등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1.경 시흥시

B. 103호에서

C. 202호로 이사하여 주거가 변경되었음에도 신상정보 제출기한인 같은 해

8. 10.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 사본 등

1.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원룸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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