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2 2013고정8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2. 1.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소속 택시기사로 취직하여 신상정보 중 직장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취업(경력)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상 작성된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보고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