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4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주소지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변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2013. 1. 21. 공부상 주소지가 ‘의정부시 C아파트 113동 102호’에서 ‘의정부시 D (3층)’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20.까지 의정부경찰서에 신상정보변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양 조항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모두 같은 법 제52조 제5항 제2호로서 동일하고, 법정형 역시 동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