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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416
일반자동차방화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C노동조합 D지부 사무부장으로서 C노동조합 D지부의 가입, 회비 납부, 사업비 및 운영비 입출금, 대내ㆍ외 연락, 홍보 등의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1. 일반자동차방화방조 피고인은 2012. 6. 20.경 C노동조합 D지부 울주지회장 E, D지부 조직부장 F이 탈퇴조합원 및 비조합원 소유 차량에 대한 방화 범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조합원 G이 울산 남구 H에서 에나멜신나 2통, 마스킹테이프 2개, 방진복 5벌 등을 구입하고, I에서 신나 1통, 조합페인트 2통 등을 구입하고, J에서 PV장갑 5개를 구입하고, K에서 ‘실’, ‘성냥’, ‘모기향’을 구입한 각 영수증을 건네받아 정상적인 조직 활동비용인 것처럼 대금처리를 하고, 불상자가 2012. 6. 21. 울산 울주군 L에서 구입한 ‘팁 시너’를 E 등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피해차량 피해금액 (천원 미만 버림) 피해자 1

6. 24. 01:11 경주시 N식당 앞 공터 8,500만 원 2 “ “ 211만 원 3

6. 24. 01:20 경주시 O 앞 공터 1억 2,700만 원 4

6. 24. 01:30 경주시 P 입구 공터 7,000만 원 5 “ “ 100만 원 6

6. 24. 01:48 울산 북구 Q주유소 맞은편 도로변 1억 5,000만 원 7 “ “ 59만 원 8

6. 24. 02:27 울산 북구 R 주차장 내 1억 2,000만 원 9 “ “ 8,000만 원 10 “ “ 138만 원 11 “ “ 2,899만 원 12 “ “ 1,167만 원 13 “ “ 78만 원 14

6. 24. 02:33 울산 중구 S병원 앞 400만 원 15

6. 24. 02:55 울산 남구 T주식회사 뒤 노상 5,323만 원 16

6. 24. 03:00 울산 남구 U 앞 1억 1,700만 원 17

6. 24. 03:15 울산 울주군 V주유소 9,097만 원 18 “ “ 1억 2,100만 원 19 “ “ 269만 원 20

6. 24. 03:47 울산 울주군 W 충전소 3,930만 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도움을 받은 E, F은 위 페인트, 시너를 5:5로 섞어 페트병에 넣어 M 쏘나타3 대포차에 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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