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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5.22 2019나103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2면 6행부터 3면 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ㆍ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부분(3면 4행부터 4면 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4행의 “2. 주장 및 판단”을 “2. 주위적ㆍ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6행부터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망인은 사업상 또는 중과세 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1. 3. 2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①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인 망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는 명의수탁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얻은 매매대금 2억 6,3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고, 이와 선택적으로 ② 양자간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명의신탁자인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망인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망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위 2억 6,3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제1심판결 3면 16행의 “갑 제11호증의 5, 7,” 다음에 “갑 제31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4면 13행의 “총 24,448,000원”을 “약 40,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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