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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4.17 2019나119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6행부터 7행까지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5. 1. 29. 대전지방법원 2014회합502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관리인으로 B가 선임되어 위 관리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심 계속 중인 2019. 7. 19. 원고의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 한다

).』 제1심판결 2면 8행, 9행, 11행, 13행, 3면 2행(표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하 같다), 5행, 7행, 12행, 4면 8행, 9행, 5면 4행, 7 내지 13행, 15 내지 18행의 “회생회사”를 “원고”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16행부터 19행까지의 “각 제공하였고, 회생회사와 피고는 그 무렵 그 내용대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회생회사와 피고 사이에 위 각 견적서 외에 별도로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이하 회생회사가 공급받기로 한 E사 제조 물품을 ‘이 사건 물품’이라 하고,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각 제공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견적서와 오퍼시트 외에 별도로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이하 원고가 공급받기로 한 E사 제조 물품을 ‘이 사건 물품’이라 하고, 이 사건 물품의 공급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 제1심판결 3면 2행의 “2017. 8. 1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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