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21,320원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함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2의 나.
항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10행부터 14행까지 부분(1의 다.항)을 ‘원고는 2014. 11. 14. 제1심 공동피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법무복지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4.9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82만 원, 임대료 월 263,290원, 임대차기간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법무복지공단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전대하였다. 당초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무렵 법무복지공단은 원고와 임대차보증금 582만 원, 임대료 월 276,190원, 임대차기간 2015. 8. 1 .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피고에게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을 전대하였다. 최초 계약 이래 피고와 법무복지공단은 원고에 대하여 임대료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기로 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마지막 행의 ‘2016. 8. 31.까지의’ 부분부터 4면 1행의 ‘614,200원이다’까지의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