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3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22:35경 김해시 C에 있는 D지구대에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되어 스스로 찾아왔다가, 경찰관들이 택시비를 포기하고 귀가하는 택시기사를 제지하지 않고 자신에게도 귀가를 권유하는 것에 화가 나 “내가 동티모르 참전용사다. 개새끼들, 너거 죽은 사람 봐 봤나"라는 등 소란을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의 왼쪽 목 부위를 왼팔로 1회 휘둘러 때리고, 배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고, 오른팔을 뒤로 휘둘러 위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