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04 2013고단12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 01:00경 진주시 B 아파트 106동 앞에서 순찰근무 중 피고인이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 중인 것을 목격한 피해자인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이 자신을 가로막고 택시비를 내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경위 D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는 경사 E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국민재산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