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5. 9. 피고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696-2, 696-3, 696-4 대지 총 22,60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추진 중인 울산 울주군 상남지구 1블럭 1B-2롯트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PM(Project Management) 및 시행대행 용역을 수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용역기간) ① 용역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준공 시까지로 한다.
② 원고는 용역기간 내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용역의 업무범위) 피고가 본인을 대리하여 원고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PM용역 ① 본 사업의 적정 사업성 분석을 위한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 작성 ② 본 사업의 수익성의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설계 및 마케팅 방안 수립 ③ 시공사 섭외 및 선정업무 ④ 개발신탁(차입형 토지신탁)을 위한 신탁사 섭외 및 협의업무 ⑤ PF금융을 위한 금융사 섭외 및 협의업무 ▷시행대행용역 ① 본 사업의 시공을 위한 사전 검토 ② 본 사업의 사업계획, 건축계획의 수립을 위한 검토 및 각종 자료의 제공 ③ 피고의 본 사업 관련 제반 사업비 집행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검토 및 자문 ④ 피고의 본 사업 관련 각종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관련 물납, 분납, 후납 등에 대한 검토 및 자문 ⑤ 본 사업의 분양 및 광고, 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 및 관리 ⑥ 분양 후 미분양 물건에 대한 마케팅 전략방안 수립 및 추진 ⑦ 본 사업 현장에 시행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