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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7나5740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5. 피고와 사이에 ‘C사업’의 사업 타당성 검토에 관한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제2조(용역범위)

2.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공하는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예비사업타당성 검토 환경분석, 사업지 분석, 시장분석, 국내/해외 사례조사, 사업 방향성 설정, 수요-공급 분석, 적정규모 추정, 피고와 협업을 통한 3가지 마스터 플랜 대안 제시, 대안별 현금흐름을 통한 예비 사업타당성 분석, 3가지 계획의 대안별 평가를 통한 최유효 개발안 제시 2) 최종 대안에 대한 사업추진 전략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최종 의견 반영을 통한 비즈니스 컨셉 Finalizing, 사업계획 수립, Profit Model에 대한 Developing, 현금 흐름 검토, 관리/운영방안 검토 3) 원고는 본 용역 결과를 용역기간 내에 피고에게 국문, 영문, 러시아어 보고서의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3조(용역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용역계약체결일로부터 총 4개월(1단계 2개월, 2단계 2개월)로 한다. 용역기간의 연장(원고의 용역지체, 보완 및 수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혹은 추가 업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연장된 계약기간 및 추가용역보수에 관련된 사항은 피고와 원고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5조(용역산출물의 제출) ① 원고는 본 용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용역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료하여 제9조에 따라 피고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고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원고에게 그 보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3일내 보완을 완료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6조(용역비의 지급

1.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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