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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1114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1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로부터 ‘C~D 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를 도급받아 2017년경 E과 F 지역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에 G을 현장소장으로 보고하였다.

나. 배급수관 정비공사는 땅을 파고 배급수관을 매립하는 공사로서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통한 공사가 필요하였고, 이에 현장대리인 G은 포크레인 등을 보유하고 있는 H 등 중장비업자들과 중장비 등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중장비를 통한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다. 위 중장비업자들은 현장에서 일한 후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갑 제3호증)상 자신이 일한 내용을 기재하고 현장소장인 G으로부터 확인서명을 받았다. 라.

위 중장비업자들은 별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의 현장에서 공사를 한 후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임대료 합계액은 33,715,000원인데, 원고는 2018. 1. 8. 위 중장비업자들로부터 위 미지급 임대료채권 전부를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 중장비업자들은 피고의 대리인 G으로부터 중장비를 통한 공사를 의뢰받고 피고가 시행 중인 공사현장에서 중장비를 통한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임대료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G은 피고를 대리한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임대료채권에 대해 책임이 없고, 설령,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 중에는 피고의 현장이 아닌 다른 회사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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