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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28 2018가단8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8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8. 8. 28.까지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2017. 5. 초순경 피고와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도구예비군훈련장 정비사업에 관한 중장비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2.부터 2017. 7. 2.까지 피고에게 중장비를 대여한 사실, 위 기간 동안의 중장비 대여료는 88,33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중장비 대여료 잔액 88,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8. 5. 31. 피고로부터 위 중장비 대여료 중 4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위 변제의 충당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제액 44,000,000원 중 750,200원이 88,330,000원에 대한 2018. 3. 31.부터 2018. 5.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750,200원(= 88,330,000원 × 0.05 × 62/365)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43,249,800원(= 44,000,000원 - 750,200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원고의 중장비 대여료 채권은 원금 45,080,200원(= 88,330,000원 - 43,249,80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중장비 대여료 잔액 45,080,2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18. 6. 1.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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