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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6.12 2014고단1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10.경까지 제천시 B에 있는 중장비 대여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운영한 위 업체에 E 카고 크레인 중장비 1대를 지입하고 그 대여를 위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2.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F 신축공사 현장 등 30여개의 공사현장에 위 중장비를 대여하여 작업을 하게하고 공사업체들로부터 위 중장비 대여료 55,595,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대여료 가운데 42,587,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3,008,000원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크레인 할부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작업현황표, 작업내역 및 작업대금 현황, 거래명세표, 장비임대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매출현황표 사본, 입출금내역, 피해자 공사비내역, 공사비 입금내역, 공사비 횡령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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