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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09 2016노277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로 판시 D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602호에서 불을 놓았다가 출동 경찰관에 의하여 진화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시정되어야 한다.

2. 직권 판단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고, 이에 더하여 예비적으로 죄명을 ‘실화’, 적용법조를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70조 제1항’으로 하는 아래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우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 불구하고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모텔 602호에 장기 투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13:00경 위 모텔 602호에서, 그곳 침대 옆 방바닥에 피고인 소유의 상의를 놓아둔 다음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우던 중 담뱃불을 그 상의에 끄면서 제대로 끄지 않은 채 잠을 자 그 옷에 불이 붙게 하였다.

위 불로 위 모텔 602호에 연기가 가득 차고, 그 불길이 침대 옆으로 치솟을 정도로 위 불이 발전하여 위 모텔 관리자, 모텔 투숙객 등 13명이 투숙하고 있는 위 모텔이 소훼될 위험이 초래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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