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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709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1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모텔 206호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그 곳 침대 매트리스에 비벼 끈 과실로 위 매트리스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매트리스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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