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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6.19 2019노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년,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급하고 출소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편지를 보내온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아들(피해자의 조부모와 오빠이기도 하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성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아내 및 친딸인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간 숙소에서 아내 몰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그럼에도 다음날 결국 피해자를 강간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 중인 18세의 미성년자로서, 약 15년 만에 만난 아버지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원심판결 선고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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