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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01 2018노439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9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음장애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폭행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장시간에 걸쳐 주먹과 발, 소주병, 프라이팬, 식칼, 과도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타를 피하기 위하여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렌트하여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자동차를 렌트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 및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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