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중지미수,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뒤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가 불량한 점, 피고인은 흉기인 손도끼를 휴대한 채 이 사건 펜션에 방문하여 내부 상황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저항하자 손도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타격하는 잔혹한 범행수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이 사건 펜션에 있던 피해자 E의 딸인 F이 화장실로 도망쳐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후 펜션 운영을 포기하고 이사하였는바,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쉬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은 차를 타고 현장에서 멀리 도망친 뒤 범행 도구를 다리 밑에 버리고, 차량의 번호판을 조작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원심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