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233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문화재의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28. 05: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ㆍ명승) 공개제한지역(천연기념물 제333호,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 번식지)인 사수도에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문화재보호법위반사범 적발보고
1. 문화재보호법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 제48조 제5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들이 사수도에 머문 시간,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