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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4386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3. 22:10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고인 A과 피해자 C(38 세) 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던 중 C 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오면서 피고인을 밀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친구인 피고인 B과 피해자 C(38 세) 의 싸움을 말리던 중, 같이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일행인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1회 밀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을 맞은 피해자가 넘어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과 말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B(19 세) 의 몸을 양손으로 계속 밀고, B이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어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A(19 세) 이 손을 당기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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