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5가합18195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게임 개발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3. 30.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였던 자로 피고 발행주식의 33.98%를 소유한 주주이다.

나. 이 사건 주주총회 (1) 피고는 2015. 3. 25. 제10회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결의를 하였다.

(2)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피고의 주주명부는 아래 표와 같다.

연번 주주명 소유주식수 1 A 441,780주 2 C 229,500주 3 D 229,500주 4 E 162,500주 5 F 132,000주 6 G 10주 7 H 10주 8 I 100주 9 J 100주 10 K 31,800주 11 L 31,800주 12 M 22,600주 13 N 18,300주 합계 1,300,000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요지 1) 원고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F이 주주의 자격이 없는 O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의결권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져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존재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F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주식 18,3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 N을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을 뿐, O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F이 O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주총회 무렵 피고의 주식 18,300주를 소유하고 있던 N은 주주총회 하루 전인 2015. 3. 2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