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① 피고인이 2017. 8. 27.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의류 매장에서 옷을 절취하고, 그 종업원인 피해자 F을 폭행하고, ② 2017. 12. 10. 피해자 I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횡령하고, 위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K, N이 운영하는 각 편의점에서 담배 등의 재물을 편취하고, ③ 2017. 12. 13. 피해자 Q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그 중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S, V이 운영하는 각 편의점에서 담배 등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절도죄, 사기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공동 폭행) 죄,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1회나 있고, 2013. 8.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31.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이미 누범기간 중이 던 2015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를, 2017년 경 절도죄를 각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반성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나 재범방지 노력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