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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5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06:00경 대구 북구 관음동 1281-13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정우빌라 주차장으로 후진하였다가 우회전하여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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