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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21:40경 서울 송파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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