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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0. 22:15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우며, 피고인이 처와 3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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