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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31 2013고정84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2. 23. 관할 관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익산시 B, C 소재 축사에서 축산업을 영위(돼지 약 450두 사육)하는 자이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13. 15:50경 위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우수맨홀을 통하여 방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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