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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23 2014고정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1997. 5. 17.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가축(돼지 1000두)을 사육하는 자이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8. 11:30경 위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수로를 통해 방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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