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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1 2015고단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LCD TV 모니터 1대 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42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피고인은 2014. 7. 25. 23:20경 세종시 C 마을회관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방안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95만원 상당의 LG 42인치 TV 1대를 들고 나와 D 로체 승용차를 이용하여 싣고 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4. 11. 18. 01: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3. 01:00경부터 2014. 11. 18. 01: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2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로체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2015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건 절도 범행으로 현재 재판 중임에도 생활고에 시달리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인근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있는 TV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상습특수절도(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기재 범행) 피고인은 2015. 4. 1. 21:00 내지 23:00경 아산시 F 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뜯고 마을회관 내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삼성 46인치 TV 1대를 D 로체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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