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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3 2016구합75722
유족급여부지급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13.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 징수처분 및 2016. 7.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5. 13. 아파트 외벽도장보수공사 현장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1981. 9. 21. 이혼한 D과 사이에 B(피고보조참가인)을, 2007. 8. 16. 이혼한 E와 사이에 F, G, H를 낳았다

(이하 망인의 자녀 4명을 ‘참가인 등’이라 한다)를 낳았다.

참가인 등은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이 사망 당시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2015. 7. 15. 참가인 등에게는 장의비만 지급하되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5. 7. 17. 원고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참가인 등은 피고의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어 참가인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6. 6. 23. 원고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는 참가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참가인 등에 대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7. 13. 원고에게, ‘참가인 등이 제기한 재심사청구의 재결에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은 참가인 등에게 있다고 결정되었으므로, 원고가 기존에 피고로부터 수령한 유족급여 37,565,050원을 부당이득으로 결정하였으니 이를 납부하라’고 통지하였고, 더 이상 유족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원고가 2016. 7. 27.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6. 7. 29.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부당이득 징수처분 및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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