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2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5.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 불상자[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아이 디 ‘E’ 사용자, 이하 ‘ 성명 불상자 ’라고 한다] 가 그 곳 전신주에 피고인 몫의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람들 몫의 비닐 지퍼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1그램 등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찾아서 가지고 감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섞어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7.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섞어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6. 경 D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위 1 항과 같이 건네준 필로폰 1그램 중 0.45그램을 일산으로 보내라” 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11. 8.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45그램을 경기 고양시 이하 불상 지로 배송하여 필로폰 매수 자인 H이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6. 경 D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위 1 항과 같이 건네준 필로폰 1그램 중 0.45그램을 I으로 보내라” 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11. 8. 경 위 G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45그램을 ‘ 서울 용산구 I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