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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9 2015고단14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21. 새벽 무렵 의정부시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E(2015. 4. 7. 구속기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이 희석되어 있는 음료수를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4. 새벽 무렵 의정부시 F빌딩 505호 원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희석되어 있는 음료수를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4. 0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2그램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필로폰 암거래 가격 첨부

1. 감정회보서, 감정의뢰회보

1. E과 A의 문자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경 환각물질흡입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필로폰 등 마약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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