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21. 새벽 무렵 의정부시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E(2015. 4. 7. 구속기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이 희석되어 있는 음료수를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4. 새벽 무렵 의정부시 F빌딩 505호 원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희석되어 있는 음료수를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4. 0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2그램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필로폰 암거래 가격 첨부
1. 감정회보서, 감정의뢰회보
1. E과 A의 문자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경 환각물질흡입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필로폰 등 마약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