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2193』
1. 피고인은 C과 돈을 모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2011년 11월경 부산 동구 D 소재 E역 부근에서, C이 그 무렵 그곳에서 F으로부터 10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1.6g 중 약 0.8g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2012년 2월경 부천시 원미구 G아파트 904동 1408호에서, C이 그 무렵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소풍터미널에서 H으로부터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6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8g 중 약 0.4g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2012년 6월경 부산 동구 D 소재 E역 부근에서, C이 그 무렵 그곳에서 F으로부터 10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1.6g 중 약 0.4g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C과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2012년 8월경 부천시 원미구 I 오피스텔 1708호에서, C이 그 무렵 부산 동구 D 소재 E역 부근에서 F으로부터 10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1.6g 중 약 0.4g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년 8월 일자불상 12:00경 부천시 원미구 I 오피스텔 1708호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년 9월 일자불상 15:00경 위 오피스텔 1905호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년 12월 일자불상 21:0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교회 인근에 주차한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