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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09 2018고단2325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경 ㈜B 대표이사 C으로부터 ㈜B 일산지점을 508,5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였고, 위 양수대금 중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3,5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B 일산지점 양도양수계약 협의 과정에서 위 C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신용 있는 사람 명의의 약속어음 공증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조카인 D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마치 D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속여 D 명의의 약속어음을 ㈜B 측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본부장 E에게 마치 D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말하여 E으로 하여금 D가 발행한 지불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서울특별시”, 어음금액 “일금 삼억오천만원정”, 발행일 “2013. 3. 31.”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에 “D, 경기도 파주시 F아파트 G호”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D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4. 22.경 서울시 서초구 H건물 3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유) I’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2.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B 법무팀 담당자 K에게 마치 D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말하여 K으로 하여금 "위임장, 수임인 법무사 L, 위의 사람은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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