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로부터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D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및 D에게 약 2억 4,000만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1심 판결문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D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다음 이를 C에게 제공하고 C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 A는 2013. 9. 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5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 앞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서류들을 건네받은 뒤, 혼자 위 새한양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수취인 란에 ‘C’, 어음금액 란에 ‘이억오천만원정’, 발행일 란에 ‘2013. 9. 12.’, 발행인 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 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D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음 어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또한 본인 및 상대방의 쌍방대리 행위를 허락합니다.
'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적혀 있는 공증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