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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023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2010. 5. 20. 피고인의 직원인 C으로 하여금, 광주 동구 D빌딩 212호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F에 돈을 빌려 주면서 마치 대출 관련 서류인 것처럼 유한회사 F의 대표 G을 속여 유한회사 F의 법인 인감도장을 미리 받아놓은 약속어음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F 대표 G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검정색 볼펜으로 발행인란에 ‘(유)F 대표이사 G’, 수취인란에 ‘A’, 금액란에 ‘일십억원정’, 주소란에 ‘전라북도 남원시 H 2층’, 발행일란에 '2010. 5. 20'이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유한회사 F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 하여금,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소속 공증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과 위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소속 공증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F의 법인 인감도장을 미리 받아놓은 위임장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검정색 볼펜으로 발행인란에 ‘유한회사 F’, 위임인란에 ‘전북 남원시 H 2층, 유한회사 F 대표이사 G’, 액면란에 ‘일십억원’, 수취인란에 ‘A’, 발행일란에 '2010. 5. 20'이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F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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