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2 2015고정2126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04:30 경 서울 양천구 남부 순환로 31길 37에 있는 서울 양천 경찰서 형사계 민원인 대기실에서, 폭행 피의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탁자를 손날로 내리쳐 시가 미상의 탁자 유리( 가로 119cm, 세로 237cm, 두께 4mm )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의 공용 물건 손상 죄 입건 건)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