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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3 2018고단53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3. 23:00 경 서귀포시 중앙로 48번 길 37에 있는 신협 서귀포 본점 옆 도로에서 피해자 C( 여, 54세) 과 같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술값 등 계산을 위해 돈을 인출하라며 자신을 붙잡는 것에 화가 나 이를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S7 )를 꺼 내 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낚아 채 어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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