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5. 00:58 경 사천시 B에 있는 C 가요 방에서 위 가요 방 업주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도착한 사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F에 있는 위 지구대까지 동행한 후, 같은 날 01:08 경 위 지구대에서 신고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위 가요 방으로 찾아갈 듯한 태세를 취하던 중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10 경 사천시 남 일로 37에 있는 사천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때린 것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 ㆍ 인치되어 위 경찰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면서 피고인의 도주 방지를 위해 그곳에서 피고인을 감시 중이 던 E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피체 포자 경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정보, D 지구대 근무 일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