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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합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5. 30. 22:0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61 세) 의 주거지에서 E( 수사기록 26 쪽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A” 는 오기로 보인다)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술자리를 끝내고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았으나 2016. 5. 30. 23:15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5. 31. 21:3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아래 공소 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처벌 불 원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 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고 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1. 23:1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99에 있는 양천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민원인 대기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 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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